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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음주운전 적발됐지만…'신분 조사'도 안 한 경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관용 차량을 몰고 청와대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한 건데, 경찰은 현장에서 신분 확인도 안 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일행과 함께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8분 뒤 이 남성은 식당 앞에 세워뒀던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밖으로 나옵니다.

운전대를 잡은 것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김 비서관은 술을 마신 상태로 수백 미터를 운전하다, 어제(23일) 새벽 0시 35분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정차 중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202 경비대 직원이 음주 의심차량으로 교통센터에 지원요청을 했어요. 확인해달라고.]

혈중알코올농도 0.12%,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김 비서관은 직원들과 2차에 걸친 회식을 한 뒤, 대리기사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김 비서관이 운전한 차가 관용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신분을 묻지 않았고 김 비서관 역시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안에는 다른 청와대 직원 2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경찰은 이들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자 그제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비서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측근으로 지난 6월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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