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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장현수·안바울' 막으려면…처벌 강화 등 시급

<앵커>

병역 특례를 받는 스포츠 선수들이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죠. 자세히 살펴보니 처벌이 너무 약하고 관리 체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희돈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장현수와 2016년 리우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안바울은 544시간의 봉사활동 기록 중 일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였던 이면에는 유명무실한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허위 기록을 제출해도 경고와 함께 봉사활동 기간이 기존 34개월에서 단 5일 늘어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이렇다 할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징계는 물론 선수들의 봉사 기록을 확인하는 해당 단체장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한번 위반을 하면 2년 10개월에 5일 추가해서 544시간만 (봉사)하면 됩니다. 이건 아무런 처벌이 아니잖아요? 군대 재입대에 준하는 정도의 강력한 징계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1명뿐인 병역 특례 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서류와 전화 통화로만 봉사 활동 실적을 확인하는 주먹구구식 관리체계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금정/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 (전산) 복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서 등록 자료를 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해서 선수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자…]

문체부는 병무청과 함께 다음 달까지 봉사활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한 뒤 내년 초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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