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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의결' 법관회의 탄핵하라"… "문제없는 의결"

<앵커>

수사와는 별개로 법원 내부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법관 회의 결과가 며칠 전 나왔는데 '아니다, 그런 의견을 낸 판사들 모임을 탄핵하라'며 한 현직 부장판사가 글을 올린 겁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관 대표들이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안을 증거 한 번 살펴보지 않고 2~3시간 만에 유죄 평결했다"며 탄핵이 필요한지는 전체 판사들을 상대로 직접 투표나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인권법연구회'를 염두에 둔 듯 "특정 학회 출신이 법관회의를 장악해 의사 결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바로 반박 글이 올랐습니다. 춘천지법 법관대표인 류영재 판사는 "법관회의는 원래 설문 조사가 아닌 토론을 통해 표결하는 '회의체 기구'"라며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또 "특정 연구회 회원이거나 정치적 의도 때문에 찬성 표결했다고 몰아붙이는 억측은 대표 판사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아 탄핵소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형사재판 판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해 직무를 수행했다는 게 드러났다면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형사재판 상황과 별개로 헌법재판인 탄핵 심판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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