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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 보장' 의의…'산재 입증 책임 개선' 숙제

<앵커>

내용 취재한 박민하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최종 합의와 사과, 어떤 의미?

[박민하 기자 : 가장 나쁜 화해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이 있습니다. 병을 얻은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 재해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려면 엄청난 시간, 비용이 소요되고 정신적 고통까지, 이런 거래 비용은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래 걸렸지만 양보와 사회적 합의의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도 그렇고 이번 중재안 수용도 그렇고 지난 2월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 이뤄진 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본인 말대로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 앞두고 우호적 여론 조성용 제스처 아니냐, 순수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엄연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Q. 우리 사회에 던지는 과제는?

[박민하 기자 : 우리 사회는 '위험의 전가', 위험하고 힘든 일은 노동자에게, 또 협력업체로 비정규직으로 나아가 해외 사업장으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기술발달이 빠를수록 선제적 예방은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삼성처럼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는 스스로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국가와 기업, 사회가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기업 편이라고 의심받는 근로복지공단 등 국가기관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최우선하는 원칙과 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황유미 씨도 처음에 산재 인정이 됐다면 이런 기나긴 싸움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 입증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지 말고 특정한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국회는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도 기존 법률 체계 안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률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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