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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전망대] "음주 카셰어링? 확인할 방법이 없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1일 (수)
■ 대담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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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셰어링 서비스, 운전자 상태 확인 어려워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필요
- 흰색 실선 정책, 12대 중과실에 포함… 수정돼야
- 주먹구구식으로 그어져 있는 곳 많아.. 국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어
- 흰색 실선 정책 먹잇감 삼아 금전적 요구하는 보험사기범도 있어


▷ 김성준/진행자:

20일 새벽, 충남 홍성에서 렌터카가 도로 연석과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아서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승객도 만취 상태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대학생들이었다고 하죠. 운전자는 특히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01%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합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이렇게 사람이 돈을 받고 차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취 상태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말이죠. 아무래도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카셰어링 서비스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휴대폰 가지고 회원가입만 하면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 되고요. 또 키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스마트키로 전송을 받아서, 해당되는 지역에 가서, 해당되는 차에 스마트폰을 대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차를 빌릴 때도 필요한 것이 본인이라는 것 하나와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것을 갖다가 청소년들이 빌려서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비대면, 얼굴 보지 않고 차를 빌려주고 차를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허점이 상당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문제점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사실 만취해서 차를 빌리면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만취한 상태에서 자기 차를 몰고 시동 걸고 출발하는 것. 게다가 렌터카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취중 상태인지 점검하고 빌려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많이 빌려보셨겠지만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만취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장치도 없고요. 또 예를 들어 렌트할 때는 본인 혼자만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세 명까지도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다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빌리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렌터카 자체를 빌려줄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그나마 렌터카는 얼굴을 맞대고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지만.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냄새가 심하면 안 빌려주겠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아까 말씀드린 카셰어링 같은 경우에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청소년들도 그렇게 일으킨 사고들이 여러 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또 카셰어링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산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니까. 잘못하면 이런 공유경제에 역행할 수 있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얼마큼 절묘하게 잡아내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저변의 인식의 변화인데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요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강화되겠지만. 입에 알콜을 대기만 해도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아예 자리가 있으면 차를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하철이나 버스도 다 좋은데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석 달 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상에 중과실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추가가 됐더라고요. 흰색 실선 구간 차로변경 사고도 중과실로 규정하는 것으로.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중과실로 규정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일반 민사상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형사상 처벌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과실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주황색, 황색 실선 아실 겁니다. 여기서 넘어가서, 여기는 금기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또 신호위반 같은 경우도 중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죠. 또 우리가 말하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 안에서 사고 나면 또 중대. 이런 것들이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또 속도도 과속을 시속 20km/h 이상 넘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고가 생기게 되면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은 일반적으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입증되어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3개월 전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검경 쪽에서 내부지침으로 내려와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전혀 모르실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저도 전혀 몰랐어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가장 중요한 게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흰색 점선 하면 차로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 켜고 옮기면 되는데. 우리가 가다 보면 점선이 이어진 실선 보셨을 겁니다. 실선을 넘어가다가 사고가 생겨서 부상자가 나오면 중과실로 처리해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흰색 실선이 주먹구구 형태로 그어져 있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워지거나, 흐려지거나 아니면 야밤에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또 어디는 바닥에 도로 표시가 중복되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혼동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점선과 실선을 어떻게 긋는지 확인해봤더니 현장에 따라서 알아서 긋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원래 실선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터널이라든지, 교량 위라든지, 이런 곳에 실선이 많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차선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강 다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끼어들기 못 하게 하려고요. 제가 어느 정도 거리를 재봤더니 1km를 실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예 끼어들지 말라는 건데. 초보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쪽으로 가야 하는데 쭉 그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운전하시면서 흰색 실선, 자연스럽게 방향지시등 켜고 들어가신 분들 엄청 많고. 저도 그렇거든요. 잘못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부상자가 발생하면 말씀드린 대로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부상자라는 것들이 부딪히게 되면 머리 뒷목 잡고 병원 가는 게 60%거든요. 그래서 머리 뒷목 잡으면 2주 짜리가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이 6%입니다. 우리나라 60%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중과실 부상자 발생이라는 조건이 항상 충족이 될 수 있어서. 이미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제가 걱정되는 것은 보험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흔히 차선을 흰색 실선에서도 옮기니까 그것을 노려서.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예를 들어서 한 번 보세요. 흰색 실선이 있는데. 만약 보험사기범이 앞뒤 차 간격 적당히 떼고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한 쪽에서 방향지시등 켜고 실선을 밟고 들어올 때. 뒤에서 강력하게 추돌하게 되면 들어온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머리 잡고 2주 짜리는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면 형사처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먹잇감 삼아서 금전적으로 요구하면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어서.

▷ 김성준/진행자:

그냥 돈 더 주고 무마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겠네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그게 벌써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내부지침으로 슬쩍 들어온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요. 제가 아는 이 쪽 담당하는 변호사 분들께도 여쭤봤더니 그 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놀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들으시고 조심하셔야 되고 사문화 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건 좀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어떻게 정책을 그렇게 쉽게 처리를 해버리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심각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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