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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부 조작 교사 '솜방망이 처분' 제동…처분기준 신설

서울시교육청, 학생부 조작 교사 '솜방망이 처분' 제동…처분기준 신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적거나 부당하게 손댄 교사에게 경고나 주의만 주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처분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를 부당·부적정하게 관리한 교직원에게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드는 등을 담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학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고쳤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교직원에게 원칙적으로 경고나 주의가 아닌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립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부 입력·수정 권한을 부적정하게 부여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학생부를 입력·수정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처분을 합니다.

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 등 때문에 학생부 관리를 더욱 책임감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감사 시 관련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적용할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 학종 등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전체의 67%에 달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감사 지적사항 처분기준에는 교육청 감사팀이 요구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징계 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또 이전과 같거나 비슷한 사안으로 반복해서 지적받은 경우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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