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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막는다…보안지침 강화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막는다…보안지침 강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도 국토부의 보안업무규칙이 있었지만, 과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계기로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한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강화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관리지침은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입니다.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고,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는 문서 표지에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회의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장은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를 고지해야 하며, 회의가 끝나면 자료는 회수해 파쇄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때는 참석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습니다.

서약서에는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지침 제정안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구에 한해 자료를 작성해 최소 부수만 제공하는 등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도면을 제공해야 할 때는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 표기하게 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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