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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해 신원 확인 위해 'DNA 포상금' 추진

<앵커>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6·25 전사자 유해가 또 발굴됐다는 소식 어제(19일) 전해 드렸죠. 남북 공동 발굴이 시작되면 더 많은 유해가 나올 텐데 문제는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가족 DNA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대책으로 'DNA 포상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6·25 국군 전사자는 13만 3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습된 유해는 9천 891구.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단 130구에 불과합니다.

유해를 수습해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의 DNA가 핵심 정보인데 확보된 DNA는 3만 4천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DNA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DNA를 제공만 해도 1만 원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DNA와 함께 제출하는 개인정보를 통해 '전사자 가족'으로 확인되면 10만 원, '수습된 유해의 신원 확인'까지 이뤄지면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포상금 액수는 유해발굴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급 세부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1천만 원은 유해 한 구당 지급할 수 있는 법정 최대 포상금으로 신원 확인에 기여한 개인에 대한 포상금은 500만 원을 넘지 않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행령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국방부는 우선 내년 포상금 예산으로 13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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