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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상조사 요청 하루 전 '판사 사찰 자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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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의심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법원 수뇌부가 하던 일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은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들 인사 자료에 따로 표시를 해 두고 있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상당히 묘합니다.

이 내용은 박원경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판사 사찰 의혹이 제기된 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9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거쳐 조사기구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나흘 뒤인 3월 13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 조사를 요청하며 조사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진상 조사 요청 하루 전인 3월 12일 판사들의 인사 자료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일괄적으로 삭제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 개인 인사자료에 판사 사찰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인사들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별도로 표시해 두고 있었는데 해당 내용이 모두 삭제된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A 판사로부터 최근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인사자료가 삭제된 뒤 출범한 1차 진상조사위원회는 한 달 정도 조사를 벌인 뒤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누가 지시해 문제의 인사 자료가 삭제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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