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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헌법위반 행위"…판사들도 사실상 탄핵 촉구

<앵커>

전국에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오늘(19일) 회의를 열고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서 사실상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겁니다. 판사들이 법관 탄핵을 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의견을 모은 건 우리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먼저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참석자 105명 중 찬성 53명·반대 4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판사들은 사법 농단 사건을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라 부르면서 구체적으로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정부 측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을 해 주거나, 일선 재판부에 특정한 내용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판사 대표들이 결의안에 탄핵 소추가 검토돼야 한다라고 적은 건 탄핵소추가 국회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해 표현 수위를 낮췄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송승용/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과연 법원이 제3의 국가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탄핵소추의 개시를 촉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촉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판사들이 사실상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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