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단체 '유기동물의 엄마아빠(유엄빠)' 측은 어제(18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많은 분의 응원의 힘으로 덕구가 버티고 있다"며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덕구는 염증과 화상을 입어 시커멓던 발을 치료하고 붕대를 감은 채 누워있었습니다.
덕구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여전히 말랐지만, 다행히 밥도 조금씩 먹고 염증 수치도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며, 감염 시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신경이 죽은 부분은 절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수술을 한다 해도, 앞으로 2달은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발견 당시 덕구의 다리는 사람이 일부러 해코지한 것처럼 네 다리 모두 화상을 입고 살갗이 모두 벗겨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단체는 짖는다고 지나가던 사람이 해코지했다고 한다면서 "덕구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거나 화학약품에 의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2살이라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분노했습니다.
단체는 "치료할 돈이 없다고 견주가 시 보호소로 보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덕구를 마당에 묶은 채 길렀던 견주 85살 A 씨는 "그동안 약을 발라주는 등 치료를 해주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덕구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말 못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건 비겁하다" "개가 짖는다고 저러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덕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페이스북 '유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