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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패딩' 입고 버젓이 법원 출석…추가 범행 조사

<앵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숨진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를 버젓이 입고 법원에 나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패딩 점퍼는 사건 당일 새벽 피해 학생에게서 뺏은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오후 5시 10분쯤, 가해 학생 4명이 피해 학생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14살 중학생이 추락하기 1시간 반 전 상황입니다.

또래인 가해 학생들 중 한 명이 베이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는데 이날 새벽 피해 학생을 공원에서 폭행하던 과정에서 피해 학생 옷을 빼앗아 입은 것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아파트 옥상에) 올라갈 때 (피해자) 옷을 입고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잡힌 이후에도 이게 피해자 옷이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으니까.]

피해 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가해 학생은 이 옷을 입고 5시간 정도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6일 가해 학생들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뒤 러시아 국적인 피해 학생 어머니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자켓"라는 글을 SNS에 남기면서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가해 학생 4명을 모두 구속한 경찰은 옷을 빼앗은 것 외에 다른 범행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다문화 가정 출신인 피해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다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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