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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법 개정되면 기본권 침해" 한유총 주장 따져봤다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만이라도 비리가 드러날 경우 당국의 징계를 반드시 수용하게 끔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은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가 사라져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본인과 가족의 의료보험료 수천만 원을 유치원비로 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유치원에 "잘못한 거니까 징계하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유치원은 들은 척 만 척했고, 교육청도 더는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에 징계 요구, 딱 거기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54조 "교육청이 징계 요구할 수 있다" 이 문장 뒤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 한 줄을 개정안에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한유총은 기본권 침해라고 결사반대합니다.

국회에 돌린 의견서를 보면 현재는 징계 확정 전에 유치원장이 징계위원회에서 억울함을 해명할 의견 진술권이 있는데 법이 바뀌면 이 권리가 박탈된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법 개정된다고 해명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이 해명 기회를 안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당사자 해명을 안 들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본권은 이미 법에 잘 보장돼 있는 셈입니다.

거짓인 게 쉽게 드러나는데 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느냐, 한유총에 다시 물었더니 교육청이 해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유총이 아무리 법 개정 반대가 급해도 멀쩡히 있는 소명 기회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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