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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원, '사치의 여왕' 이멜다 보석 허용 논란

필리핀 법원, '사치의 여왕' 이멜다 보석 허용 논란
부패혐의로 최장 77년의 징역형을 받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89)가 보석으로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반부패 특별법원은 현지시간 16일 이멜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보석금으로 불과 15만 페소, 우리 돈 약 320만 원을 낸 이멜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반부패 법원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 집권기간인 1975년 마닐라 지사로 재직하면서 2억 달러, 약 2천256억 원을 스위스에 설립한 7개 재단으로 빼돌려 비밀계좌에 예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이멜다에게 최장 7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이멜다를 사면한 법원 결정은 마르코스 독재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네티즌들은 엄청난 국가재산을 빼돌린 이멜다가 보석 대가로 낸 15만 페소가 '껌값'에 불과하다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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