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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지·최정 등 프로야구 FA 자격 취득 선수 22명 공시

양의지·최정 등 프로야구 FA 자격 취득 선수 22명 공시
KBO 사무국이 2019년 자유계약선수, FA 자격 취득 선수 22명을 오늘(17일) 공시했습니다.

올해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모두 22명입니다.

한국시리즈 우승팀 SK 와이번스의 최정·이재원, 두산 베어스의 양의지·장원준, 한화 이글스 송광민·이용규·최진행, 넥센 히어로즈의 이보근·김민성, KIA 타이거즈 임창용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삼성 라이온즈 윤성환·장원삼과 김상수·손주인·박한이, 롯데 자이언츠 노경은·이명우, LG 트윈스 박용택, kt wiz 금민철·박경수·박기혁, NC 다이노스 모창민이 주인공입니다.

프로 데뷔 이래 FA 자격을 처음으로 얻은 선수가 12명, 재자격 선수가 8명, 이미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2명입니다.

구단별로는 삼성이 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중 임창용은 KIA에서 사실상 방출당했고, 장원삼은 삼성에 방출을 요청한 뒤 LG로 이적을 앞둔 상태여서 실제 FA를 신청하는 선수는 공시 명단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9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KBO는 20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합니다.

FA 승인 선수는 21일부터 해외 포함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FA 승인 선수가 10명 이하면 각 구단은 1명의 FA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11∼20명이면 2명까지 가능합니다.

FA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에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을 제외한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합니다.

KBO 사무국은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고자 이면계약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내년부터 FA를 포함한 모든 KBO리그 선수는 구단과 계약 시 계약금과 연봉에 해당하지 않는 특약에 따른 보수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KBO에 제출해야 합니다.

KBO는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구단에 다음 연도 신인 1차 지명권을 박탈하고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합니다.

해당 선수도 1년간 KBO리그에서 뛸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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