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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피해자 눈물로 쌓은 부…양진호가 몸통이었다

'불법 음란물' 피해자 눈물로 쌓은 부…양진호가 몸통이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오늘(1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씨와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외에도 양 씨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몰래카메라와 일명 '리벤지포르노'라 불리는 개인 간 성적영상물도 100여 건 포함됐습니다.

양 씨는 헤비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 업체 실소유주로 있으며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양 씨의 직원 폭행과 강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전·현직 임직원 600여 명과 일일이 접촉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추가로 폭행 피해자가 확인돼 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5년 가을 홍천 연수원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양 씨를 검찰에 송치하긴 하지만 직원 휴대전화 도청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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