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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자료 유출 들킬까 봐…뒤늦게 "살려주세요"

<앵커>

이 전직 검사는 자기 수사서류가 검찰에 제출된 것을 알고 나서 고소인한테 전화를 겁니다.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거둬들이라고 독촉을 하는데 이게 또 다 녹음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전 모 씨는 유출된 수사기록까지 첨부해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리되자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항고를 취하해 달라며 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겁니다.

[A 변호사 : 그게(사건이) 고검으로 올라가면 큰일 나요. 고검에서는 원래 사건보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을 볼 거예요.]

수사 기밀 유출로 검사 2명이 기소됐던 이른바 최인호 변호사 사건까지 언급합니다.

[A 변호사 : '최인호 변호사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고검으로 넘어가면 '이거 똑같은 사건이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A 변호사에게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전 씨에게 준 B 변호사도 살려 달라며 항고를 취하하라고 재촉합니다.

[B 변호사 :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 진짜 죽겠습니다. 사람 한번 살려주십시오.]

유출된 수사 자료는 A 변호사가 검찰에서 퇴직하며 가지고 나왔거나 퇴직한 뒤 검찰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가 퇴직하면서 자신이 맡았던 수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을 내부 규정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재용/변호사 : 검찰 내규에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자료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를 바깥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넘겨 기소된 현직 검사 추 모 씨에게 최근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 [단독] 민간인 손에 들어간 수사기록…전직 검사 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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