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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전망대] "삼바 거래정지 기간, 한 달 반 정도 봐야"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5일 (목)
■ 대담 : 정철진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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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 원대 분식회계" 결론
- 참여연대, 이재용 승계 작업에 의심… 삼바 분식회계 논란 시초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가능성 낮아 보여

 

▷ 김성준/진행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변경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15일)부터,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검찰 고발도 됐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정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어제오늘 사이에 아주 시끄러운 이슈가 됐는데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분식회계라는 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분식(粉飾), 쉽게 말해서 화장 분칠을 하는 건데. 벌고 쓰는 것들을 실제 벌어진 거래와 다르게 조작한 것 맞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부풀렸다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회계장부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앞부분에 붙는 고의. 고의적 분식회계,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고의적이지 않은 분식회계도 있어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무지에 의해서 분식회계를 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가 굉장히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굳이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거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고의적 분식회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결론을 냈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2015년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줄여서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를 바꾼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바이오에피스라는 곳이 삼성바이오의 종속회사. 이것도 자회사, 연결회사. 이렇게 표현이 많은데요.
 
▷ 김성준/진행자: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종속회사로 있던 바이오에피스를 느닷없이 관계회사로 바꾸게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뭐가 다른 건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요. 종속회사, 자회사. 이것은 완전히 내 것, 내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부도 같이 쓰는 연결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는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평가할 때 취득원가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회사라는 것은 완벽히 내 것이 아니고, 나도 관계가 있지만 또 누군가도 관계가 있는 회사로 바뀐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때 당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다면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미국 회사 바이오젠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는 2012년에 삼성바이오와 미국의 바이오젠이 공동 투자를 한 회사였습니다. 그 때 당시에 미국 바이오젠은 일정 시점이 되면 내가 주식을 50% 플러스 마이너스 더 살 수 있도록, 되살 수 있는 권리를 하나 줘. 그래서 콜옵션,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받은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주식을 판 것을 내가 다시 그대로 살 수 있는 권리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일정 시점에서 그 주식을 다시 얼마 정도, 절반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달라는 것. 계약을 맺고 2012년에 공동 투자를 해서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2015년에 왜 삼성바이오는 느닷없이 바이오에피스를 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었나. 그 때 당시의 설명은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곳이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한 내 것에서 바이오젠과 공동 경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변경이라고 얘기한 건데. 문제는 그렇게 위상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 그 회사를 평가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 시장가치. 시가가 없으면 공정가.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가치가 커지겠네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대부분은 커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5조 원대로 가게 된 것이니까. 그래서 당국은 이게 3천억, 4천억 원대를 5조 원대 넘게 평가했으니까 4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 부풀렸다고 관계를 내린 건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는 종속회사고, 관계회사 되는 건데. 아마도 당국은 그 때 당시에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 것 같고. 그것 역시도 삼성바이오도 인지하고는 있었는데, 스스로 인위적으로 행사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 그래서 고의적 분식회계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 쉽게 설명하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삼성 쪽에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잖아요. 우리는 미국 가서 주식 상장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일부러 남으라고 권유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장하는 것에 대해 아무 문제 제기 안 하더니.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발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뀐 건가요? 더군다나 증선위가 금감원에 한 번 다시 검토해보라. 이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시까지 했었잖아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그게 15년, 16년 상황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갑자기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무언가 제보가 있었다든가.
 
▶ 정철진 경제평론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15년, 16년에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당국도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처럼 그 때는 맞는다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2016년에 최순실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참여연대 측에서 이런저런 분석을 하다가. 그 때 최순실 사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여기에 개입했다는 게 또 다른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고들다가 보니까 참여연대 쪽에서 모 회계사가 ‘왜 이렇게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평가됐지?’ 이런 의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봤더니 그 때 당시 약 46%,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의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 입장에서, 여기부터는 이제 추론인데. 삼성바이오라는 회사가 뭐길래 이렇게 가치가 높아? 그래서 삼성바이오를 파고들었다가 방금 얘기한 앞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회계기준 변경.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라는 것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트리거가 됐고. 그것을 끌고 끌다가 2016년 말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같이 이것을 표면화 시키게 됐고. 이것을 금융감독원에 계속 얘기를 해서 2017년 초였죠.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단 이름으로 이 사건을 다시 도마 위에 올리게 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답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소액 투자자들이 8만 명 된다는데. 큰일 났겠어요. 거래 정지되고, 돈 빌려서 주식 산 분들은 이자는 갚아야 하는데. 또 만에 하나 상장폐지 될 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현재 중론은 낮다고 보고요. 오늘 여의도 업계에서도 상장폐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답은 드릴 수 없는 과정이고요. 우선 거래정지가 빨리 풀리는 게 관건이겠죠. 일단은 상장실질심사 15일, 연장 15일,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장폐지 관련한 심사를 하거든요. 그게 20일 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끝나게 되면 이건 상장폐지 아니야, 아니면 상장폐지야. 혹은 기회를 좀 더 주자고 해서 기업 개선 작업이라는 세 가지 판결안이 나옵니다. 그 때까지가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걸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는 한 달 반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일 짧아도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아니죠. 지금은 상장실질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일 모레라도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면 거래정지를 풀어줘서. 6, 7일 만에 풀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안은 절대 그런 사안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언론에서는 기본적으로 35거래일. 거래일이니까 영업일로는 45일. 거래는 주 5일밖에 못 하니까요. 이렇게 뽑은 곳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정말로 상장폐지 심사까지 가서, 상장폐지는 못 할 것 같으니까 기업 개선 작업 1년은 거래정지를 해야 해. 그래서 몇몇 언론은 최장 1년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뽑은 이유가 거기에 대한 속내가 있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상장폐지냐, 아니냐에 대해서 가능성의 다수설은 낮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일단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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