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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주차' 변명만…장애인 주차장 단속 첫날 곳곳 실랑이

<앵커>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를 보면 앞유리창에 눈길이 가곤 하지요.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들이 얌체 주차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오늘(12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SUV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발 운전자 : 평상시에 저는 장애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않아요. 전 다둥이 맘이에요. 애가 셋이나 있어요. 한 번도 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어요.]

첫 적발 때는 계도에 그치지만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주차 가능 딱지를 발급받은 차만 여기에 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한 대형 승용차가 눈에 띕니다.

[적발 운전자 : 여기에 차 대는 데가 많지 않아서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항상 그렇게 대주라고 (했어요.)]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는 역시 한 차례 계도에 이어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것보다 다섯 배 많은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지난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비중이 10%도 안 되는 수입차가 전체 위반 건수의 20%에 달합니다.

[이석호/지체 장애인 : 장애인 주차면에다 주차를 대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집안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없는지.]

전국 지자체는 내일까지 일제 단속에 이어 한 달 동안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황지영, 자료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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