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시사전망대] "오진에 구속 처분 부당? 선진국 의료법은…"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2일 (월)
■ 대담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적용, 사실상 의사들 형사 면책받고 있는 것
- 의료분쟁 특례법, '살인면허'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
- 현재 의료사고 승소율 50% 넘어


▷ 김성준/진행자:

어제(11일) 광화문 일대에서 의사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1만 2천 명이 모였는데요. 최근에 와서 의사 3명이 법정구속 된 데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였습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의사 측과 환자 단체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선 간략하게 의사 3명이 법정구속 된 사건의 내용을 짚어주시겠습니까?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 사건은 2013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8살의 어린아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희귀질환인 횡격막 탈장이라는 진단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을 의사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변비로 오진하는 바람에 아이가 사망했고. 법원이 여기에 연루된 의사 3명을 법정구속 시킨 사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의사가 왜 3명인가요? 3명이 각각 진단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우리가 오진을 했다고 보면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너무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경각심을 줘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떤 부분에서요?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단순히 오진, 또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하지 못 했다기 보다는 환자들의 목소리,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많이 무시해서 결국 환자가 완전히 방치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어제 거리로 나온 의사들은 이게 고의적으로 오진을 한 것도 아닌데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견이 의료 소비자 측과의 충돌이 되고 있는 건데. 의사협회 측에서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법이길래 의사협회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의사들이 치료를 하다가 자기들이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에 의사가 정말 환자에게 아무 관심도 안 두고 대충하고, 또는 의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준칙들을 지키지 않다가 의료사고가 난 게 아니라면 의사가 무조건 구속되고 처벌 받고 이것도 또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우리가 선진국의 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요. 의사들의 조그만 실수가 환자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의 의료법은 의사의 조그만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그만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의료분쟁특례법에 대해서는 의료 소비자 측의 입장은 당연히 반대겠네요.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의사들의 주장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절대 저희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이,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오직 의사라는 이유로 환자는, 소비자는 생명을 맡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고의든, 과실이든 치료 중에 조그만 실수라도 개입되면 환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의사들은 유일하게 사실상 형사 면책을 받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미요?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이라고 있죠. 조정중재원이 운영되는 법인데요. 그 법에 반의사불벌죄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형사 면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의료 환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료 환경을 보면 철저히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료 과정에서 의료 소비자들이 전혀 의료 환경을 들여다볼 수 없는 환경에서, 실제로 보면 대리 수술이나 이번에 발생한 케이크 사건도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케이크 사건이라는 것은 수술실 안에서 생일 케이크를 자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급자 중심에서 의료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죠.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보면, 마지막인데요, 조정중재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의료사고 피해 대책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피해자나 가족들은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특례법은 사실상 살인면허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 이렇게 의사들이 그런 실수 때문에 구속이 되고, 처벌 받고 이런 경우가 자꾸 늘어나면 의사들 입장에서 볼 때 조그만 오진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료하면서 오진 안 하겠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일부러 애매한 것들은 진료를 회피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오진을 면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과잉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려해 의료법이나 응급의료 관련된 법을 보면요, 근본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특히나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진료를 거부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려되는 과잉진료라는 부분인데요, 과잉진료 같은 경우는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진료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별 수가제 체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료 체계를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버리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그 진료 과정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감기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감기 환자가 병원에 가서 10번 감기약 처방을 받든, 100번 감기약 처방을 받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잉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포괄수가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감기로 인한 처방은 3번 이상 못 받도록 한다, 이렇게 표준을 잡아두면 그 이상 받으면 그것은 감시 대상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과 체계나 이런 것들, 의사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에 체계 변화를 주면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의권보다는 생명권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의권, 의사의 권리보다는 생명권이 우선이다.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네. 생명권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권을 너무 보호하다 보면 이것은 생명권의 훼손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의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의료사고 소송에서 사고 피해자들의 승소율이 요즘 추세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까?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오히려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게 우려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우려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지금 기사를 보면 승소율이 사실상 없는 것처럼 기사가 뜨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기사고,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히려 더 포기하게 만드는 면이 있군요.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의료사고 승소율은 지금 50%가 넘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