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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해고할 거야" 말한 입주자대표…법원 "협박 유죄"

경비원에 "해고할 거야" 말한 입주자대표…법원 "협박 유죄"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입주자대표에게 해고 권한은 없지만,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A(49)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반대하던 중,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출입하는 아파트 경비원 B씨가 조합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10분께 후문 경비실에서 만난 B씨에게 "내가 당신 자른다. 죄 없어도 내가 죄짓게 해서 자를 거야"라고 호통을 쳤고, 이 발언 때문에 A씨는 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B씨를 해고할 권한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1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해고 권한은 없더라도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협박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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