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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실서 술 마시고 선박 운항한 선장 검거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통영 선적 어선 A호(9.77t) 선장 B(7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9일 오후 10시께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A호를 확인하던 중 선장 B씨가 조타실에서 술을 마신 뒤 어선을 운항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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