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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보다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이유가 뭘까

음주운전은 했던 사람이 또 하고 걸린 사람이 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음주 후 칼치기 운전으로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황민 씨 사건,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운동을 발의하고는 정작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이 마약사범 재범률보다 더 높은 44.7%로 집계됐는데요, 음주운전도 중독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대체 이유가 뭘까요?

[곽금주/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위반되는 행동을 처음 할 때가 가장 힘들고 근데 한번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점차적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위반되었다는 사실에 둔감화가 일어나면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처음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다음의 또 한 번의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하고 볼 수 있겠죠.]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거나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경우 자기도 모르게 그 위험에 둔감해지는 겁니다. 처벌이 강하지 않은 것 역시 원인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지금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태경 국회의원/바른미래당 : 놀랍게도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윤창호 군의 가장 가까운 친구분들이 직접 법안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친구들이 직접 만든 일명 윤창호 법은 단속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단속 기준은 더 강화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고, 음주운전 적발 두 번째부터 바로 가중처벌 됩니다.

음주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 음주운전 한번 한 사람이 또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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