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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퇴출 카드 꺼낸 정부…'클린 디젤' 정책 폐기

<앵커>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경유차 퇴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경유차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이른바 클린 디젤, 친환경 디젤차에 주던 주차료 감면 혜택 같은 것도 내년부터 없앨 계획입니다. 또 미세먼지가 심하면 트럭뿐 아니라 오래된 승용차, 승합차도 운행을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그제(7일) 노후 차량 운행 금지는 서울에서만 취해졌습니다.

대상 차량도 2005년말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트럭에 국한됐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트럭뿐 아니라 승용차와 승합차 등 모든 노후 차량으로 운행 금지가 확대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5등급 차량이 대상으로 승용차 99만대와 승합차 17만대를 포함해 모두 220만대로 추정됩니다.

전체 등록 차량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운행금지 지역도 인천과 경기도까지 확대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물립니다.

수도권에 국한됐던 비상 저감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발령 기준도 다각화됩니다.

지금은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야 발령됐지만 내년 2월부터는 하루라도 75마이크로그램이 넘을 것으로 보이면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정부는 또 배출가스 조작이 잇따라 드러난 이른바 클린 디젤 등 경유 차량 95만대에 대해 공영 주차료 감면 등 지원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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