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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도 학교처럼 '개인 경영 금지'…법 개정 추진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유치원 교육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은 유치원 설립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 차량 기름값, 대학 입학금, 아파트 관리비, 핸드백 구매 비용도 교비에서 뽑아 쓴 사립유치원들, 이른바 비리 유치원을 근절하고자 앞으로는 개인이 유치원을 설립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초·중·고, 대학교처럼 사립 유치원 역시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와 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학교법인으로 하면 법인격체로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훨씬 공공적인 역할과 법적 책임성을 강하게 생각하면서 설치 경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와 감사를 두게 돼 있어 원장의 개인적 전횡을 막고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앞으로 설립될 사립유치원에만 적용될 뿐 기존 사립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을 영리회사로 여기면서 생긴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사유재산침해 논란, 유치원 단체의 반발 등 법 개정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기존 유치원 중 법인으로 전환하려 할 경우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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