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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월정수당 '인상 제한 폭' 없애자…곳곳서 "인상하자"

<앵커>

시·도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매달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이 비용들의 인상 제한 폭이 없어졌는데요,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월정수당의 인상제한을 없앤 지 일주일도 안 돼 충북 지역 지방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의정비가 월평균 287만 원이었는데, 이를 423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충북 지역 시의원 : (지금) 현저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수당을 받아서 적어도 가족을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도 '부 자치단체장 수준'으로 월정수당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고, 인천 연수구의회는 19%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5%에 불과한 상황,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김효진/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 서민들의 팍팍한 삶과 그리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에 연연한 그런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의정비를 올릴 만큼 일은 열심히 하는 걸까, 기초의회 본회의장의 이 의원은 1시간 넘는 본회의 내내 낙서에만 열중합니다.

실제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 뜻을 잘 반영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16.5%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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