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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차량 미운행 인증하면 마일리지 '덤'

[뉴스pick]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차량 미운행 인증하면 마일리지 '덤'
온종일 뿌연 공기 때문에 목도 칼칼하고 눈도 따가우셨을 텐데요, 오늘(6일) 올가을 들어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내일(7일)도 미세먼지는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차량2부제(홀수 운행), 대중교통 이용 등 동참 바란다"고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운행 인증하면 승용차마일리지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해당되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공공사업장 단축 운영 등이 시행됩니다. 

2부제 운행금지에 해당하는 차량 중 '서울시 등록 차량'일 경우는 마일리지를 받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오후부터 시행 당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운행 인증하면 승용차마일리지
이미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행 전날 오후 5시 차량 운행 종료 후 계기판과 차량번호판 사진을 찍고, 시행일 당일은 운행하지 않고, 다음날 번호판 및 계기판을 찍어 서울시 대표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운행 인증하면 승용차마일리지
이렇게 신청하면 1회 참여당 3천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 안에 지방세를 납부할 때 쓸 수 있고, E-tax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인증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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