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일)도 미세먼지는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차량2부제(홀수 운행), 대중교통 이용 등 동참 바란다"고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2부제 운행금지에 해당하는 차량 중 '서울시 등록 차량'일 경우는 마일리지를 받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오후부터 시행 당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행 전날 오후 5시 차량 운행 종료 후 계기판과 차량번호판 사진을 찍고, 시행일 당일은 운행하지 않고, 다음날 번호판 및 계기판을 찍어 서울시 대표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인증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