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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토크] '미친 질주' 음주운전…묻지마 살인과 무엇이 다른가?

음주운전 처벌강화 여론이 뜨겁다.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 판정을 받은 22살 청년 윤창호 씨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윤 씨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휴가를 받아 고향 부산을 찾은 군복무중인 청년이다. 사고 당시 그는 친구를 만나 편의점에서 햄버거를 먹고 귀가하던 중 길을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그와 그의 친구를 덮쳤다.

운전자 박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윤 씨는 충돌 충격으로 15m를 날아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 현재 그는 사실상 뇌사 판정을 받은 상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법과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해 법대에 진학한 윤 씨. 가족과 친구들은 절규하고 있다. 친구들이 낸 음주운전 처벌강화 국민청원은 10월 18일 기준 33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5월 용인 영동고속도로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A 씨는 사망, B 씨는 중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 이후 가족들의 삶까지 엉망이 되었다는 B 씨의 아들 민철 씨(가명)의 이야기. 지금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 한번 없었다는 가해자.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9,517건. 부상자는 33,364명, 사망자는 439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1.2명이 사망하고 91.4명이 다치는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적발 횟수, 알코올농도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부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면허 취소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7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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