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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더니…음주 단속 걸린 이용주 의원

[뉴스pick]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더니…음주 단속 걸린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그동안 음주운전을 비판해온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블로그 의정활동 게시판에 일명 '윤창호법' 발의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윤창호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자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윤창호법
이 의원은 글에서 윤창호 씨 사연을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주 윤창호법
글에 이어 이 의원은 윤 씨의 친구들이 보내온 편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편지에는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부탁드립니다"라는 인사가 적혀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1일)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알려진 뒤 해당 글은 삭제됐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31일) 오후 11시쯤 서울시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이용주 블로그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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