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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청구권 있다'…日 다른 불법행위도 소송 길 열려

<앵커>

어제(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과거 한일정부가 협정을 맺었더라도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제 치하 고문 같은 다른 불법행위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어제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때문에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징용 역시 불법행위가 되는데, 이번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법원은 강제징용 한국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나 보상금 같은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닌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권협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심상민/국립외교원 교수 : 일본 법원의 판결에 우리 법원이 반드시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 중요하고요. 사법 주권의 확립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때문에 강제징용 외에 일본의 다른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의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강제 징집과 고문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 겁니다.

한 나라의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국가면제 이론 때문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 면제라는 것은 오래된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만 나치 독일에 의해서 강제 노동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탈리아 법원이 원고들한테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소송에서 이겨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이번 대법원판결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시효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효 문제를 두고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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