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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에 결론…日 기업 책임 인정할까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오늘(30일) 내려집니다.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13년 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류란 기자, 대법원 선고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자>

네,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시작됩니다.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통해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데다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내외신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일본에서 재판을 걸었다 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05년 국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이후 대법원 1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원천 부인했기 때문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합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도 곧바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피고 측이 재상고한 이후 대법원은 5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5년 전 판단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일본과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고 뒤집으면 국내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후폭풍은 거셀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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