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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하나 범죄 아냐" 논리 붕괴…양승태 향하는 칼날

<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하고 더 얘기를 해보죠.

Q.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자리, 어느 정도 지위입니까?

[임찬종/기자 :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에 대법관이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법농단 사태가 만에 없었다면 임종헌 전 차장은 구속 뒤 구치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쯤 아마 대법관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컸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잇달아 기각됐던 영장…'임종헌 영장'은 왜?

[임찬종/기자 : 네,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발부 사유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영장심사를 전후해 법원을 둘러싼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는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높았고,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한 것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로 꼽혔던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 아무도 구속될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형사처벌 자체가 안 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도 법원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일 겁니다.]

Q. '임종헌 영장 발부'로 수사 탄력?

[임찬종/기자 : 검찰에서 제일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논리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영장심사에서 임 전 차장 측의 방어논리는 '부적절한 행동인 건 인정하지만 범죄는 아니다'였습니다. 검찰 수사에 반대했던 판사 대부분이 계속 주장해왔던 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검찰은 영장 발부로 이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세웠던 논리도 '부적절하지만 범죄는 아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수사가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양승태 前 대법원장 수사 본격화되나?

[임찬종/기자 : 가장 주목해 볼 대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입니다.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임종헌 전 차장이 저지른 일'이란 검찰의 주장에 대해 판사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경우 실무자보다 지시한 사람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기 때문에 윗사람 역시 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구속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임 전 차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해 왔는데 과연 이런 진술이 유지가 될 것인지, 바뀔 것인지 이 부분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검찰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해 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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