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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는데 근무 정지된 캐디…관리업체 "규정대로 한 것"

<앵커>

골프장에서 차에 골프백을 실어주지 않는다면서 50대 여성이 30대 캐디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맞은 캐디가 회사에서 근무 정지 일주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드림파크 골프클럽.

지난 10일 이 골프장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고객이 30대 캐디를 폭행했습니다.

캐디가 차에 골프백을 실어주지 않으면서 고객이 직접 싣는 게 규정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함께 왔던 남성은 골프채를 휘둘러 사무실 유리창을 깨기도 했습니다.

[캐디 (폭행 피해자) : 별 욕이란 욕은 다하고 머리 때리고 멱살 잡고 어깨랑 계속 때리고, 때림과 동시에 '야, 억울하냐 아프냐 아프면 고소해'라고 했고….]

해당 캐디는 "골프백을 실어주다 외제 차에 흠집을 내 보상해 준 적이 있어 직접 실어달라고 부탁했고,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은 엉겁결에 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캐디를 때린 여성을 영구 출입정지하고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도 3개월 동안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폭행당한 캐디도 소속 용역업체에서 근무 정지 일주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캐디 관리업체 :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건 맞잖아요. 일단은 규정대로 한 거고, 재심 신청하면 또 소집해서 논의를 해봐야죠.]

해당 캐디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 신청을 하고, 자신을 폭행한 여성을 형사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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