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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사건 또 파기환송

<앵커>

대법원이 거액의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1년 구속 집행정지에 이어서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류잔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25일)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1년 1월 기소된 뒤 두 번째 대법원 파기환송입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고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죄와 분리해 선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통해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2011년 4월 구속집행정지와 201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도 오늘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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