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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 설현에게 음란 영상 보낸 범인은 조현정동 장애인

AOA 설현에게 음란 영상 보낸 범인은 조현정동 장애인
그룹 AOA 멤버 설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영상과 SNS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를 앓는 4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받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등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한다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2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43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음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환각 등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을증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조현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의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모욕감과 공포를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했지만 고소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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