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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건희 차명 땅은 '불공정'…공정위 통보 예정"

<앵커> 

SBS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팀이 집중 보도한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차명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이건희 회장의 차명 부동산이 에버랜드로 넘어간 것을 불공정한 내부자 거래로 봐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당시 국세청은 성우레져 소유 땅이 에버랜드로 싼값에 넘어간 것을 정상적인 법인 간 거래로 판단해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SBS 보도 이후 당시 자료를 검토한 국세청은 이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우레져는 삼성 고위 임원들 명의 땅을 출자해 세운 회사였지만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진짜 땅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란 게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인 에버랜드로 땅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로 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당시 땅 거래를 불공정 거래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감사원도 당시 부실과세 문제를 들여다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 원장님 이 부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 : 국세청의 조치 결과를 보고 모니터링 한 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감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2011년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256개를 추가로 발견하고도 비자금 저수지까지 추적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추가로 드러난 차명계좌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비자금이라고 추정되는 재산이나 금융계좌를 발견했다면 과세관청은 당연히 비자금에 대해서 추적하고…]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를 입증할 요건을 갖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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