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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간판갈이' 막는다…'박용진 3법' 발의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세 가지 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오늘(23일) 여당이 의원 전체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걸 막고 회계 투명성과 정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처음 공개한 박용진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강화입니다.

먼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돈은 처벌·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교육부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실제로는 유치원만 경영하면서 사립학교 이사장 직책 만들어서 유치원 원장 겸임하는 꼼수는 금지했습니다.

예산 전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토론회를 열고 사립 유치원 측에게도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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