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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공익감사 접수

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공익감사 접수
감사원은 오늘(23일) 오후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논란이 되자 "사안이 엄중하고 서울시 자체 조사로는 대내외적 신뢰성·공정성에 한계가 많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 최근 5년간 임직원 및 전·현직 노조간부들의 친인척 채용 여부 ▲ 최근 5년간 전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과정의 위법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행안위·국토위에서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사내 친인척 현황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천285명 중 8.4%인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세습' 문제가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3월 전 직원 1만7천84명을 대상으로 '가족재직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99.8%인 1만7천45명이 응했고, 이 가운데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 비율이 11.2%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응답률을 놓고 혼선이 일자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사내 친인척 현황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청구가 적합한지부터 검토합니다.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대상이 다수인 경우 등은 1개월을 넘길 수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비서실 등 52개 기관의 2017년도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점검해달라는 공익감사 청구를 이달 2일 접수해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며,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감사결과부터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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