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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3명 사상자 낸 군산 주점화재 방화범에 '사형' 구형

검찰, 33명 사상자 낸 군산 주점화재 방화범에 '사형' 구형
술값 시비 후 고의로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선원 이 모(55)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31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화재로 가족과 삶의 의미를 잃었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이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A(50)씨는 "남편이 숨진 뒤 잠 못 이룬 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만 든다"며 "(피고인을) 엄격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68·남)씨는 "친목 모임에 간 아내가 화를 당한 후 (본인은) 심각한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룬다"며 흐느꼈습니다.

화재로 폐와 기관지가 상한 C(58·여)씨는 화재 상황을 작은 소리로 겨우 설명한 후 "화재로 숨진 친구의 산소를 찾아가 내내 울기만 했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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