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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외주 협력업체는 적용 불가, 무늬만 감정노동자 보호법?"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3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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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자 방광염 발병률, 일반인의 세 배 이상
- 직원 화장실 L면세점 128명 당 1칸, S면세점 91명 당 1칸
- '그루밍 규정' 안경·치아교정기 안 돼… 손톱·구두 규정도
- 한 달에 두 번 '미스터리 쇼퍼' 다녀가… 직원 옷차림·행동 평가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감정노동자. 너무나 어려운 실태인데요. 저번에 한 번 10월 3일 날인가 한 번 익명으로 오신 적 있으시죠. 그 때 상황에서 최근 10월 18일 날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어쨌든 사용자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초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것을 호소했는데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법까지 통과가 됐겠느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10월 3일 방송 이후에 더 화제가 된 것은. 일부 언론에서 계속 탐사보도도 했고 특히 민주당 이용득 의원실과 민주노총 산하의 민간서비스연맹,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연합체 있잖아요. 거기와 고려대 김승섭 교수님 팀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00명을 넘게 조사했거든요. 그 중에서 일반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병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방광염 세 배 이상.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화장실 못 가니까 그렇겠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화장실을 어느 정도로 못 가느냐. 아예 50% 정도는 물을 안 마시는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멀리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심지어 20분 걸리고. 고객 화장실은 아예 가지 말라고 교육을 받는대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앵커 선생님. 사실 고객 화장실 우리가 갔는데 직원들 있으면 불편한가요? 일하는 분이 와서 급하면, 우리가 소변 참는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이른바 감정노동자들이니까. 사실 용변은 시원하게 보고 오셔야 친절하게 저희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표정도 밝아지고.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지난번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신 분 인터뷰 했을 때도 화장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직원용 화장실은 도대체 빈틈이 안 난다는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어느 정도냐. L 면세점 노동자 2,570명 직원 칸 20개. 128명 당 1칸입니다. S 면세점 91명당 1칸인데요, 그것도 다른 건물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당연히 화장실이 가기 어려워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안 마시게 되고, 또 용변이 마려워도 대체 인력이 와야 하잖아요.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교대 인력을 배치 안 해주니까 참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방광염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배. 그리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스튜어디스들이나 스튜어드들의 복장이 깔끔해 보이는 것은 좋은데. 사실 깔끔보다는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승객 서비스가 중요한데. 굉장히 힘들다. 화려하지만 너무나 힘들다는 진술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우리가 백화점, 면세점 가보면 화장이라든지 옷매무새, 그리고 대기 자세라고 해서 양손을 앞에 모으고 손님이 없는데도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서 있고 굉장히 공손함을 강요하는 자세로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대부분 하지정맥류, 일반인에 비해서 22.5배.

▷ 김성준/진행자:

22.5배요? 퍼센트도 아니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무지외반증은 67배. 이게 2,100명을 조사해서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이 무지외반증이 뭐냐면. 이건 제가 민간서비스노조연맹에서 공개한 사진도 봤는데요. 우리 옛날에 발레리나들 보면 발가락과 발등이 휘어있고. 그 투혼이나 예술혼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발등이나 발가락이 휘어 있고, 튀어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서 있게 만들고, 10시간 가까이. 화장실도 갈 수 없고. 그것도 굉장히 편안한 복장이 아닌. 그루밍이라고 해서 몸단장을 강요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머리, 지나치게 밝은 염색이나 탈색, 부분염색 금지. 유니폼, 셔츠는 손목으로 한 번 접어서 입고 구겨진 유니폼은 안 됨. 또 유니폼을 입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니폼을 입으면 갑질 고객들이 하대하는 경향이 있대요. 판매직, 하위직 노동자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유니폼이 아닌. 사실 열심히 생산성 높이고 더 친절하게 물건 많이 팔면 좋은 것 아닌가요? 편한 복장 입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경, 이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인데 안경을 못 끼게 합니다. 그 때 한 번 증언도 나오고요. 그리고 치아교정기, 이런 것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손, 손톱은 짧게, 네일 아트 금지. 매니큐어를 하더라도 투명 매니큐어만. 신발,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검은색 무광 구두를 신으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구두야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구두 굽만, 좀 편한 신발만 신을 수 있다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저는 그래서 네 가지 권리를 얘기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편안하면 우리들도 물건 사러 갔을 때, 이 분들이 편안하면 저희들도 기분이 좋고. 또 그렇게 친절하게, 우러나오는 친절. 감정을 숨기고 속이고 간다고 해서 감정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참고로 감정노동자는 전국 임금노동자 1,800만 명 중 3~40%가 감정노동. 대면을 하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전화로 콜서비스를 하거나, 콜센터를 하거나 텔레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감정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숙이거나, 삭히거나, 숨겨가면서 어쩔 수 없이 친절하게 해야 하는 노동. 이런 것인데. 우러나오는 친절이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네 가지 권리,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저희는 단순히 문제만 제기하는 방송이 아니라 행동도 하자는 방송이니까. 화장실 갈 권리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 얘기하자고요. 노동자들 고객 화장실 사용하게 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큰 문제 전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편안히 일 할 권리. 좀 편한 복장으로 일해도 큰 문제없다. 그게 스튜어드든, 스튜어디스든. 오히려 안전이나 친절한 안내가 핵심인 경우 편안한 복장이 좋다. 그리고 앉을 권리. 의자가 없어요. 10시간 가까이 서 계시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것 때문에 하지정맥류 등의 문제도 생기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건 몇 번 우리가 방송했잖아요. 이를테면 손님 없을 때는 앉아 계셔도 되고. 앵커님도 저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저희들도 물건 사러 갔는데 계속 옆에 다소곳하게 양손 모으고 옆에 있으면 오히려 부담 되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부담되죠. 좀 자유롭게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 싶은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선생님은 앉아 계시고, 노동자들. 저희가 필요할 때, 여쭤볼 때 그 때 오셔서 친절히 안내해주면 되는데. 계속 옆에 서 계셔야 하고, 안내를 하다 보니까. 앉아있을 권리. 의자 주고. 이것은 법에도 보장되어 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의자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백화점은 지급도 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여전히 대형마트, 면세점 같은 경우 훨씬 더 어렵다.

▷ 김성준/진행자:

이걸 지난번 인터뷰 해보니까 가끔 가다가 암행 감찰을 나온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그것을 미스터리 쇼퍼라고 하는데. 한 달에 두 번씩 본사 직원들이 와서 어떻게 접대하고 어떻게 옷 입었는지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머리, 안경 썼는지, 안 썼는지. 유니폼, 액세서리, 손, 발 다 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 목소리도. 이를테면 '안녕히 가십시오'도 너무 작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밝고 힘찬 목소리로, 너무 높아도 안 되고요.

▷ 김성준/진행자:

한 번 해보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녕히 가십시오." 제가 목소리가 아직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데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본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댓글들 보니까 제일 공감 가는 댓글이. '그러면 이 분들에게 임금이라도 많이 주느냐'.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비슷하게 주면서 서비스는 최고임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앉아있지도 못 하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청취자들과 이 분들에게 의자를 주게 만들고, 화장실은 고객 화장실을 같이 쓰자. 그것은 기본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안 가거나 물건을 안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경 쓰신다고 해서 물건 안 사시는 분들 있나요? 저는 오늘 계속 청취자들께 질문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규정이 아직도 전국에 40%나 된다는 감정노동자들에게 크고 작은 족쇄가 되고 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더군다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 백화점 마케팅 하는 쪽에서 고객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 게. 고객들 입장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자기가 쇼핑하고, 구경하고 다닐 때는 직원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최고예요. 그냥 편하게.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고개 돌리면 그 때 나타나면 되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차라리 저만치쯤 편안하게 계시다가. 편안하게 앉아 계시거나 조금 쉬고 계시거나 하다가. 저희가 선생님, 이럴 때 오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18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는데. 이게 외주·협력업체는 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면세점, 백화점, 대형마트에 많게는 8~90%가 외주·협력업체들이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요청할 권리만 있는 거예요. 중단해 달라, 살려 달라, 보호해 달라, 이런 권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때 많이 당해버렸잖아요. 오히려 요즘 서울시 같은 경우에 먼저 전화를 끊게 만들거든요. 너무 폭언이나 희롱이 심할 경우에. 본인이 끊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 피할 권리를. 이런 보완이 필요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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