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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25일 대법 선고…재수감될 듯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25일 대법 선고…재수감될 듯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는 25일 선고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4년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다른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을 1심의 20억원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정해서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습니다.

2004년도 법인세 포탈 혐의도 포탈액 9억3천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천여만원만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이 이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절차를 밟게 됩니다.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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