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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사라질 수 있을까?…규제안 따져보니

<앵커>

그렇다면 이런 논란에도 정부가 가짜뉴스 처벌을 밀어붙인다면 정말 가짜뉴스가 사라질까요?

이어서 박세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최근 한 야당 의원 지지 게시판에 퍼진 글입니다.

'전북 완주에 가면 전주 김 씨 시조 묘가 있는데,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면 여기에 성묘하는 방안을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라북도가 예전에 남북교류협력 사업 아이디어로 검토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논의 결과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때는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가짜뉴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규제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언론사 보도가 아니고요, 특정인을 겨냥한 글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현행법으로 처벌 못 합니다.

법무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막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 만약에 이 조항이 있다면 성묘 글 유포한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는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인터넷 논객이죠. 필명 미네르바한테 이 조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고요. 헌법재판소는 2010년 위헌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 규정이 명확해야 되는데 '공익'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지금까지 발의한 가짜뉴스 규제법안들 이 문제를 해결을 했을지 따져봤습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또 저희가 취재한 교수들은 "가짜뉴스 정의가 불분명하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하나같이 위헌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입법만능주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법안마다 가짜뉴스 정의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권력이 불편해할 만한 글들이 가짜뉴스로 몰릴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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