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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성남시 지역상품권 임금 지급은 위법"

<앵커>

성남시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줘 논란이 된다고 지난달 전해드렸습니다. 성남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입법 사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일 SBS 8뉴스 : 한 달 임금 171만 원을 받았는데, 최저임금 143만 원을 초과한 28만 원을 성남시의 지역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 없는 사람은 1만 원도 소중하고, 이것만 들고 있는 경우라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왜, 우린 서민이니까.]

이렇게 지난달 SBS는 성남시가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의 적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의뢰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4명에게 물었더니 모두 "위법하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은 통화로 모두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통화 아닌 것으로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성남시 조례는 통화가 아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근로자의 임금 받을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국회가 정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성남시 조례는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의했습니다.

성남시는 당시 외부 변호사와 노무사 17명에게 구한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서에는 조례가 법령에 해당한다는 성남시 의견이 적혀 있고 타당하다는 근거로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정해진 희망공공근로사업을 참고 사례로 들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의견을 구한 셈인데, 그마저도 17명 중 4명은 "위법 소지가 있어 상품권 지급은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영우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자유한국당) :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법적인 혼란이 생기고 있어요. 따라서 고용노동부, 법제처, 행정안전부 유관 부처가 유권 해석을 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성남시는 외부 전문가 법률 검토와 시의회를 거쳐 문제가 없다며 지역 상품권 지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이병주·배문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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