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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339명 1년간 체류 허가…'출도 제한' 해제

<앵커>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던 예멘인 가운데 339명이 난민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은 일단 1년간의 체류가 허가되고, 제주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가운데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난민 지위가 인정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유아 동반 가족이나 임신부 등 23명에 대해 지난달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상태여서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은 모두 3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도균/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체포·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 대해선 난민으로 인정하진 않되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면 1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고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하지만 국내외 범죄 사실이 드러나거나 본국의 상황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체류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거나 범죄 혐의 등이 확인된 34명은 난민 불인정, 85명은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 심사 보류 대상자 중에는 향후 난민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 있는 신청자도 소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청 관계자는 마약 양성 반응자 4명은 모두 난민 불인정 판정했고, SNS에 총기 사진을 올려 무장 반군 논란이 일었던 예멘인들은 과시용으로 찍은 것일 뿐 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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