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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사건 이달 말 선고한다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달 말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의 바로 그 재판인데요, 외교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 이달 말 특별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이 다음 달 2일 퇴임하는데 그 직전인 이달 30일이나 31일이 재판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5년 강제징용 피해자인 여운택 씨 등 4명은 일본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 1부는 헌법에 비춰볼 때 청구의 정당성이 있다며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원고 승소 판결해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5년 동안 대법원은 최종 결론을 미뤄왔습니다.

그 동안 양승태 사법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못마땅하게 여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외교부 등과 접촉해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여러 정황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이 소송은 재판 거래 의혹 가운데 핵심적 사건이어서 검찰 수사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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