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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7억' 펑펑 써댄 유치원 원장, 그런데 처벌 어렵다?

<앵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분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7억 원 가까운 공금을 써 적발되고도 계속 유치원을 운영해온 원장을 향해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돈을 펑펑 쓰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를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명품 가방 구매와 숙박업 소비 등 3천7백여만 원, 원장 아들 대학 등록금 등 5천 5백여만 원.

경기도 환희 유치원 원장은 이렇게 유치원 돈 6억 8천만 원을 사적 용도로 썼습니다.

횡령죄를 적용하면 징역 1년에서 3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지금도 유치원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습니다.

[환희유치원 직원 : (원장님은 출근하신 거예요?) 아니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지금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쓴 돈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 경영하다 보니 수업료는 원장 개인 돈이 됩니다.

결국, 자기 돈을 자기가 쓰는 꼴이라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청 감사팀 관계자 : 예를 들면, 주인이 따로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건의) 내용은 횡령인데 법리적으로 그게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주는 누리 과정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학부모에게 지원한 돈을 유치원이 받는 형식이다 보니, 나랏돈을 횡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유치원에 직접 주는 '보조금'으로 바꿔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가는 지원금이고, 보조금은 기관에 가는 보조금이라 잘 못 썼을 때 처벌 규정이 달라요.]

정부가 회계감사를 강화하려 하면 유치원들이 시위와 집단 휴업으로 위협하는 관행도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남 일,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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