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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고 잠수 타 '죗값' 면제 범죄자 5년 간 141명…작년만 26명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장기간 도주·잠적해 형 자체가 면제된 범죄자가 매년 수십 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집행이 면제된 범죄자가 2013년∼2017년 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은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7년∼30년 이내에 형이 집행하지 못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한다.

이렇게 장기간 국가의 공권력을 피해 결국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는 지난해만 26명으로 전년도의 15명, 2015년도의 22명보다 늘었다.

올해 6월까지도 12명이 같은 방식으로 사법 시스템에 구멍을 냈다.

2013년∼2017년 벌금의 형 집행 시효 5년이 끝난 사례도 6만1천670건에 달했다.

시효 때문에 집행할 수 없게 된 벌금액은 2천581억2천800만원이다.

금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이 면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확정 시 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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