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정위 하도급 보복 행위 신고해도 제재는 0건"

"공정위 하도급 보복 행위 신고해도 제재는 0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보복 조치 금지 신고 13건 중 제재가 이뤄진 경우는 0건이었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행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혐의로 단 한 차례라도 검찰에 고발된 원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보복 조치 신고 13건 중 검찰 고발은 커녕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4건은 무혐의 처분을, 나머지 9건은 사실상 무혐의인 심사절차종료 조처를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