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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직원'은 다니는데…'피해자 채용' 왜 기각?

<앵커>

여기까지 들으면 잘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억울하게 떨어졌으니까 다시 뽑아달라고도 요청을 했는데, 채용비리가 있었다면서도 판사가 재채용은 안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때 피해자 대신 뽑힌 사람은 지금도 금감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동연 기자입니다.

<기자>

부당한 탈락이니 금감원이 채용하게 해 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1등 했더라도 그 뒤 신체검사와 신원 조회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 최종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감사원과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채용 비리가 확인됐지만 금감원은 아직 A씨를 구제할 계획이 없습니다.

3등을 하고도 1, 2위 대신 부정 채용된 직원은 10개월째 감사를 받고 있을 뿐 여전히 금감원 직원 신분입니다.

[오세형/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 재판부가 손해배상 판결을 했으면 금감원에 책임이 있다는걸 확인해 준거니 특별 채용 등 방식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채용 비리 혐의가 발견돼 수사 의뢰된 공공기관과 단체는 68곳입니다.

정부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실이 특정되면 구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류와 필기, 면접 등 단계별 전형 과정에서 탈락한 예비 합격자의 순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구제가 됐거나 앞으로 구제될 공공기관은 SR공사와 가스안전공사, 강원랜드 정도입니다.

시중 은행 같은 사기업은 구제가 더욱 어렵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6월 입사 지원자의 채용 서류 보존 기한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렸지만 수사 대상인 시중 은행 채용 비리 사건은 모두 3년 이상 지나 피해 사실을 확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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