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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하지 말랬다고…알고 지내던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간섭하지 말랬다고…알고 지내던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말다툼 끝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등에서 일하는 걸 그만두고 같이 살자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 간섭하지 마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김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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